한도액 인상으로 혜택자 대폭 줄어
한나라당 임택희(경기 분당) 의원은 9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세재개편안을 통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부양가족 지출분을 포함한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던 것을 본인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5%를 초과한 금액부터 인정하되 금액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 급여생활자가 연간 113만명에서 71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의 세재개편안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숨긴 국민 기만행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 재원으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할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세재개편안을 통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부양가족 지출분을 포함한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던 것을 본인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5%를 초과한 금액부터 인정하되 금액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 급여생활자가 연간 113만명에서 71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의 세재개편안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숨긴 국민 기만행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 재원으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할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