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진료기록부등에 처방근거 명시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1 21:05:58
  • 병협, 식사의 종류-가격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도 당부

환자식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 식사의 종류와 가격을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건강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 급여로 전환됐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우선 치료식을 포함한 일반식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에 처방 근거를 명시, 추후 (복지부의)모니터링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병원에서 산정하는 식사의 종류별(급여식-일반식, 치료식. 비급여식)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리사의 면허증 취득자에 한하여 인력가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 받아 면허번호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조리사의 인력가산은 면허증 소지자만 인정하지만 현재 근무중인 자의 경우 면허증 발급이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6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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