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칠 수 없는 유혹 '전문약 온라인 홍보'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14 11:55:49
  • 소비자 인지도 높이기 활용...불법 경계선 줄타기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문약 관련 소비자 홍보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상당수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문약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 대상의 마케팅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방송·지면·스폰서 등을 통한 광고나 마케팅에 제약이 많은데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질환 및 제품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보다 최근에는 주요 포털에서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이 회자될 수 있도록 노출을 꾀하는 양상이다.

제품·질환 관련 홈페이지의 경우 제작부터 운영, 방문자 확보 등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자되고 소비자 보다는 의사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이 중심이되는 반면 인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시간투자 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 인지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점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제품 홍보의 방법은 단순한 편. 질환 관련 블로그나 까페를 만들거나 동호회에 제품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지식검색 등에 자사제품 관련 질문을 올리고 또 직접 답을 하기도 한다. 되도록 제품이름이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패턴이다.

지식검색에 질문 하나만 올리면 의·약사나 병의원·약국 등이 자신의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답변은 신속하게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노출빈도가 높아진다.

개원가라면 “00약 처방 가능한가요” 라든 뜬금없는 환자의 질문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동의할 수 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국내제약사의 홍보관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언론에서 기사보도해주는 것외 방법은 없다” 며 “합법적인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간접 홍보가 가능한 온라인을 다양한 패턴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경우 매출에 영향이 있는 비급여 등의 분야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같은 홍보패턴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온라인 홍보가 소리소문없이 확대되면서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도 일부 눈에 띤다. 실제 한 제약사는 만성질환치료제인 A제품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 대상 경품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언제까지 질환정보와 제품의 간접 홍보 정도 만을 행하는 선을 지켜나가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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