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포지티브제 재산권 침해, 위헌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7 06:59:53
  • 복지부, 추진의사 확고...의약단체도 원칙적 찬성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이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두고 제약업계의 맹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정책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약제비 증가는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약의 수요변화 등에 있는데, 단지 약가만 줄이겠다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지티브제는 제약업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정책추진의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필요한 양 만큼 복용토록 하는 행정지도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 의약사, 병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하며, 포지티브제를 실시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에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렬 전무이사는 "이번 방안은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극약처방이므로 제도 추진 전에 해외실시 국가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검토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제는 제약업계 재산권 침해"

그러나 제약업계는 반발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약제비 절감이라는 대의에는 동감한다는 뜻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약제비 절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품목수를 5000개로 무리하게 하려하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요구를 제한해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도 약제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신관식 보험이사는 "현재의 약가제도가 지나친 영세 난립에 기인하고 있고 제약업소의 경영이 보험약가와 판촉에 의존하고 있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필요한 제도"라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드러냈다.

의약단체 "포지티브제 원칙적 찬성"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아직도 포지티브제가 실현될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면서 "정부는 실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며 다만 절차적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등재품목에 대한 정비는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고유한 약가제도는 협상과 무관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중장기 예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약제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면서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추진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숨을 고르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b1#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