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타기관 비전속 근무 법적 하자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8 07:18:19
  • 복지부, 관례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제한 규정은 없어"

병원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봉직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27일 '방사선과 전속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근무하며 방사선 판독업무를 할수 있는지, 비전속 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비전속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등을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비전속으로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중취업이나 프리랜서 제도는 현행 근로관계법에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사규(취업규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재 추진중인 프리랜서 제도를 위한 법개정시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취업 등을)관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의료법에 규정이 없다"며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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