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도 개방병원제도 시행...내달 시범사업

안창욱
발행날짜: 2006-06-29 07:28:32
  • 국립의료원, 한의원 20여개와 계약 맺고 내달부터 진료

현재 양방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한방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립의료원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28일 “한의원들은 별도로 입원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들 한의사들을 위해 조만간 개방병원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은 지난 27일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 설명회를 갖고, 20여명으로부터 개방병원 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개방병원제도는 2, 3차 의료기관이 개원의와 계약을 맺고 시설(병상),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을 개방하는 것으로 개방의사는 개방병원에서 자신의 환자에게 수술이나 입원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개방병원은 유휴장비나 시설을 개방의에게 제공해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국립의료원이 한방 개방병원 시범사업에 들어갈 경우 한방병원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당초 9월부터 한방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만간 개방의와 정식으로 인증서를 체결,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개방의가 환자 입원진료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전공의를 배치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 개방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검토해 왔지만 의료계가 반대하자 시행을 보류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2001년부터 양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책임 한계, 낮은 수가 등으로 개원의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한방병원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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