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관련..."책임소재 가려야"
최근 복지부가 정책오류를 자인한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운영방침 폐기와 관련해 감사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5일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관련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자 삼성 SDS는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5일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관련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자 삼성 SDS는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