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급여목록체계 도입" 주장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4 07:17:06
  • 이의경 박사, 의약품급여 '양적 효율화' 위해

현재의 보험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급여제외목록(Negative)체계'에서 '급여목록(Positive)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국내 보험의약품 급여제도의 주요 이슈'라는 발표를 통해 급여대상 의약품의 보다 신중한 선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양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급여목록(Positive)체계'란 현행 '급여제외목록'과 달리 보험급여대상이 되기 위해 제약회사가 급여대상 신청을 해 국가가 심의해 선별적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선택하고 있다.

이 박사는 "급여목록체계로 전환할 경우 약품비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촉진시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관리에 있어 양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신약개발 및 수요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 보험재정 부담능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또 "하지만 부작용으로 환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 가능성이 감소해 이것이 의사의 처방자율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등재기준의 합리성 정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의대 예방의학과 배종명 교수는 "급여목록으로 전환할 시 비보험약제 사용이 증가되고 결국 효율성, 경제성도 좋지만 환자들을 위한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박사는 급여대상의약품 선정 및 관리에 있어 ▲ 의약품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른 약가산정 ▲ 의약품 비급여전환의 신중한 결정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험급여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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