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의료법 반영, 홈페이지에도 소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는 지난 13일 ‘2003 치과 의료기관 의료광고지침서’를 발간했다.
치협 회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배포되는 이 지침서는 110여페이지 분량으로 관계법령과 세부지침, 의료광고 위반시 등의 벌칙을 담고 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광고 위반 관련 질의 및 회신사례 50건을 협회 법제위원회와 복지부 유건해석을 수록하고 풀이했으며 9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과 10월 1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을 치과계의 특성에 맞게 반영했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최동훈 법제이사는 “의료법을 잘 모르거나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회원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과대광고를 자제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은 전국 회원에게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침서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회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배포되는 이 지침서는 110여페이지 분량으로 관계법령과 세부지침, 의료광고 위반시 등의 벌칙을 담고 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광고 위반 관련 질의 및 회신사례 50건을 협회 법제위원회와 복지부 유건해석을 수록하고 풀이했으며 9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과 10월 1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을 치과계의 특성에 맞게 반영했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최동훈 법제이사는 “의료법을 잘 모르거나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회원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과대광고를 자제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은 전국 회원에게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침서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