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국인에 의사면허 개방하는 중대사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재경부의 결정이 “의사면허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상응하는 중대사안으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과 회의실에서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실 홍정기 사무관, 대한의사협회 박윤선 전략기획팀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 등이 패널로 초대됐다.
본 토의주제는 DDA협상 등 의료시장개방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나 전날(15일) 있었던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발표시점과 맞물려, 논의는 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창엽 교수는 “특구의 경쟁력에서 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사소한 요인에 불과해 외국 병원을 유치한다고 외국 기업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구내에 외국계 의료기관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들을 반박했다.
그리고 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단순히 특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맹목적적인 경제 논리에 함몰된 일종의 ‘수사’로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은 주로 WTO 협상 과정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기피했으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재경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전체 주제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단순히 말할 수 없지만, 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국한시킨다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경부의 발표가 정책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특구 정책을 주도해온 산업자원부로부터 특구 정책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조경애 대표 역시 “당초 의료시장개방 태스크포스팀에서 복지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어제 갑작스러운 재경부 발표에 놀랐다”면서 “약속과 논의절차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복지부의 동의 없이 재경부만의 독자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복지부가 좀더 복지의 논리로 시장의 논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윤선 팀장은 “이번 재경부의 발표는 의사면허를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곧 정부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료계·학계·시민단체의 이 같은 한결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병원들이 국내에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법안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부처간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자유구역 법안이 재경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 최상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재경부의 결정이 “의사면허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상응하는 중대사안으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과 회의실에서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실 홍정기 사무관, 대한의사협회 박윤선 전략기획팀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 등이 패널로 초대됐다.
본 토의주제는 DDA협상 등 의료시장개방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나 전날(15일) 있었던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발표시점과 맞물려, 논의는 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창엽 교수는 “특구의 경쟁력에서 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사소한 요인에 불과해 외국 병원을 유치한다고 외국 기업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구내에 외국계 의료기관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들을 반박했다.
그리고 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단순히 특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맹목적적인 경제 논리에 함몰된 일종의 ‘수사’로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은 주로 WTO 협상 과정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기피했으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재경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전체 주제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단순히 말할 수 없지만, 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국한시킨다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경부의 발표가 정책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특구 정책을 주도해온 산업자원부로부터 특구 정책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조경애 대표 역시 “당초 의료시장개방 태스크포스팀에서 복지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어제 갑작스러운 재경부 발표에 놀랐다”면서 “약속과 논의절차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복지부의 동의 없이 재경부만의 독자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복지부가 좀더 복지의 논리로 시장의 논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윤선 팀장은 “이번 재경부의 발표는 의사면허를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곧 정부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료계·학계·시민단체의 이 같은 한결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병원들이 국내에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법안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부처간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자유구역 법안이 재경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 최상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