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수급·허위청구 행위 강력처벌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2 12:01:38
  • 복지부, "더 이상 방치 못한다"...행정·사법처벌 강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부정수급자의 의료급여가 제한되고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실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조회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실사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의료 오남용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무려 3341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 가운데 3000여장은 약국 3곳에서 집중적으로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람이 하룻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며 함께 발급받은 처방전 54장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날 모두 조제받은 등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웃주민 M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십차례 병의원을 이용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현지조사기간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를 폐기한 의혹이 있거나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 부정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 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병원 직원인 J씨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아 부당하게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오남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즉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례관리에 불응할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될 경우 의료급여 심사때 관련 의약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부정수급자는 허위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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