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결정, 나머지 제제조치 그대로 유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1일 직전년도(2003,2004년) 회비를 2회 모두 미납한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회원들에게 언로를 개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 로그인에 한하며 기관지발송, 사이버연수원 접속, 회무정보제공, 연수교육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