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18일 진료분부터 적용
일부 약제를 과잉 처방했다고 외래관리료의 50%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복지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부 약제 과잉처방에 대해 외래관리료 삭감을 중단했다.
29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행정해석에서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준초과 처방의 경우 이로 인하여 약제의 오ㆍ남용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래관리료 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약제 처방 유무와 상관없이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점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초과 처방이고 나머지 약제는 적정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 외래관리료 50%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처방된 전체약제가 중 기준초과 처방인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조정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부터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 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처방내역 중 기준 초과 처방이 전체약제인 경우에는 외래관리료 100%조정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해석이 나온 시점인 8월18일부터 외래관리료 50% 삭감을 중단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의료관련 단체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부 약제 과잉처방에 대해 외래관리료 삭감을 중단했다.
29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행정해석에서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준초과 처방의 경우 이로 인하여 약제의 오ㆍ남용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래관리료 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약제 처방 유무와 상관없이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점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초과 처방이고 나머지 약제는 적정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 외래관리료 50%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처방된 전체약제가 중 기준초과 처방인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조정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부터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 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처방내역 중 기준 초과 처방이 전체약제인 경우에는 외래관리료 100%조정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해석이 나온 시점인 8월18일부터 외래관리료 50% 삭감을 중단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의료관련 단체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