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등 설문조사...법 제정에는 64%가 찬성
국회와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4.1%였으며, 21.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55.4%로 ‘재정경제부’ 36.1%에 비해 19.3%나 높았으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8.5%였다.
이같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가입은 많이 했으나,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71.5%에 이르렀으나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6.5%에 이르렀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가 75.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서’가 8.1%의 순이었다.
게다가 가입당시 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6%(525명)에 달했고, 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모른다’나 ‘전혀 모른다’가 31.0%, 7.3%나 됐다.
특히 약관에 설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38.6%에 이르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4.1%였으며, 21.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55.4%로 ‘재정경제부’ 36.1%에 비해 19.3%나 높았으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8.5%였다.
이같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가입은 많이 했으나,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71.5%에 이르렀으나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6.5%에 이르렀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가 75.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서’가 8.1%의 순이었다.
게다가 가입당시 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6%(525명)에 달했고, 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모른다’나 ‘전혀 모른다’가 31.0%, 7.3%나 됐다.
특히 약관에 설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38.6%에 이르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