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반경 1km 이내 성형외과 400여개

안창욱
발행날짜: 2006-09-06 11:50:10
  • 경찰 집계, 비전문의 개설 263곳...의료분쟁도 잇따라

압구정동, 신사동 등 강남지역에 400여개의 성형외과가 성업중이며, 성형열풍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남지역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400여개의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집중적으로 몰려 영업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성형외과는 압구정동과 신사동, 청담동, 등에 산재해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성형외과의원이 263곳이다.

나머지 150여개는 비성형외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의원을 개설하고,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성형외과가 집결해 있으면서 부작용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해도 환자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전문의가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어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성형수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외에 병원 집회, 인터넷 사이트에 성형 피해 사례 게시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단 성형수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신사동의 B성형외과는 지난해 2월 얼굴턱뼈 수술을 받던 이모(24)씨가 사망하자 피해자들이 3억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 의료기관은 결국 12월에 합의금으로 1억원을 줬다.

또 다른 B성형외과는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김모(32)씨가 3일후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15억원을 요구했자 거절했고, 피해자들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2주후 3억3천만원에 합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했다.

BNS성형외과는 5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집회로 인해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며 10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A성형외과는 피부박피술을 받은 이모씨가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애인 등을 동원해 집회를 하면서 1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공갈 협박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3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분쟁을 종결지었다.

압구정동의 JS성형외과는 코수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병원을 폐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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