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동일기관 중복처방만 약제비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07 12:05:47
  • 종병 이상 처방행태 개선 목적...타 기관 중복은 심사대상 제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와 관련,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가운데 심평원이 구체적인 시행방향을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은 "동일기관에서 발생한 중복일수에 한정해 약제비를 심사조정한다는 것"이라며 "타 기관과의 중복처방 관리는 종전대로 환자 '사례관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즉, 환자에게 아직 약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병원에서 동일 약제를 다시 처방을 해주는 것만을 문제삼는다는 설명.

심평원 의료급여실 관계자는 "환자가 재내원했을 때, 환자에게 약이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재처방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약이 남아있으니 좀 더 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여러 진료과목을 두고 있는 종병이상의 처방행태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조치는 종병이상의 의료기관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병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1명이 하루에 여러과목의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약제가 중복처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처방에 앞서 진료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환자에게 적정한 약제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치과, 정형외과를 진료를 받을 경우 양 진료과목에서 흔히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처방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때 진료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겹쳐 처방하면 환자가 필요이상의 약물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병원내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중복처방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한편 타 기관에서의 중복처방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사례관리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명세서가 의료기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타 기관까지 연계해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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