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폐지...법인화 가속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4 06:47:17
  • 13일 법안심사소위 검토, 2007년 7월부터 폐지안 시행

국립의료원에 지원되던 특별회계가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 위상 강화를 위한 법인화 추진작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의결, 18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법률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 단순화를 위해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수익금·채권 및 채무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정부는 1986년 당시 사실상 국가중앙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던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을 제정,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높아짐에 따라 2007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회계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2004년 31%, 2005년 24%에 달하는 등 병원수입 등의 자체수입외에는 전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2007년 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의료원이 현재 '국가장기이식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운영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립의료원 위상강화를 위한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등과 병행, 의료원의 역할이나 위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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