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토요일도 비상진료 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7 21:12:22
  • 문병호 의원, "토요일도 법적 공휴일 포함시켜야"

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토요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할 전망이다.

토요일도 법적공휴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문 의원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 기한 등을 산정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의 통일을 위해 민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