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약가인하, 재정절감 효과 미미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3 06:03:58
  • 복지부, 2004년 이후 연간 절감액 100억원 미만

의약품의 보험약가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갈수록 반감돼 04년이후 연간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 6월현재까지 보험의약품 약가인하로 연간 보험재정 절감액 추정책은 총 2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04년 이후에는 연간 절감액이 100억원을 밑돌았다.

연도별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 추정액은 ▲2000년 23억원 ▲2001년 1277억원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년 38억원 ▲2005년 90억원 ▲2006년 9월 12일 기준 30억원 등이다.

분업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간 약가인하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집중된 반면 2004년 이후 재정절감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약가인하 품목수 감소와 인하율이 낮아진데 기인한다.

6년간 약가인하된 품목수는 2141개 제약사의 1만 3324품목으로 평균인하율은 4.97%로 2001년 5819품목이 평균 7.40% 인하돼 품목수와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이후 인하율은 2002년 5.66%(1953품목), 2003년 3.19%(1794품목), 2004년 2.15%(782품목), 2005년 1.53%(1561품목)으로 인하율은 지속 감소했다.

올해는 2차례에 거친 약가인하율은 각각 0.90%, 0.76%로 평균 0.9%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으로보면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의약품이 줄어드는 만큼 제도자체가 정착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가인하 이후 그 이유를 불문하게 생산중단된 품목은 217개에 불과해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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