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등 부적합 한약재 급증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24 18:18:03
  • 장복심 의원, 유통시스템 표준화 등 품질관리 개선 촉구

잔류농약 초과 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입한약재의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입한약제 유통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및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약재 위해물질 검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의 비율은 2001년 2.2%에서 2002년 2.8%, 2003년과 2004년 각각 3%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4.9%, 금년 6월 말 현재 12.2%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부적합사유를 보면, 2001년의 경우 잔류농약 초과 31건, 정밀검사(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 엑스함량, 확인시험 등) 60건, 관능검사(규격미달, 변질 등) 6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4년까지 지속됐다.

이어 2005년 잔류 이산화황 검사, 2006년 중금속 검사가 추가된 이후에는 2006년 6월말 현재 184건의 부적합 건수 중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6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이와 같이 부적합 수입한약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통관 후 검사체계를 통관 전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검사 품목도 현행 94종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약재는 천연물 자체를 사용하는 특성상 재배지 환경 및 기원․품종 등이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약재도 표준제조지침 및 한약제 규격품 GMP 설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약재도 재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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