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찬 변호사 '통보서' 효력...두번의 임총 불가피
대의원회가 추석연휴 직후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에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중앙대의원들을 상대로 불신임안 서명작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홍석찬 의협 고문변호사의 통보가 유효하다는 해석에 따라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감사보고와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한번,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또 한번의 임총을 열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두번의 임총에 모두 응할지 미지수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홍석찬 변호사의 통보서에 대해 당사자인 홍변호사에게 재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추석 연휴 직후 개최할 계획인 임총에서는 '감사보고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만 논의할 계획"이라며 "후속조치 논의에서 불신임안이 발의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총을 한번 더 열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누군가가 나서 대의원 3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오기만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을 밀어부쳤다가는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이 크다는게 대의원회의 생각이다.
두번의 임총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중앙대의원들을 상대로 불신임안 서명작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홍석찬 의협 고문변호사의 통보가 유효하다는 해석에 따라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감사보고와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한번,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또 한번의 임총을 열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두번의 임총에 모두 응할지 미지수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홍석찬 변호사의 통보서에 대해 당사자인 홍변호사에게 재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추석 연휴 직후 개최할 계획인 임총에서는 '감사보고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만 논의할 계획"이라며 "후속조치 논의에서 불신임안이 발의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총을 한번 더 열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누군가가 나서 대의원 3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오기만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을 밀어부쳤다가는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이 크다는게 대의원회의 생각이다.
두번의 임총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