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위반 허위광고 위반소지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23 06:19:45
  • 복지부, 허위광고행위로 규정가능...과잉처벌 논란 일듯

내달 서울시의 병의원 간판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진료과목 병행표기 위반시 일부 허위광고로도 처벌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병행표기 위반시 복지부 자체해석으로 '진료과목' 표기가 현저히 작거나 기재하지 않아 일반의가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농후한 경우 허위광고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동훤 주사는 "규정된 의원명칭 대비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명칭대비 2분의1)를 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2차에는 영업정지 15일로 가중처벌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환자들이 전문의로 오인해 내원했다가 일반의로 판명, 허위광고 및 불법 환자유치행위로 고발조치를 당한 경우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글자크기 때문에 3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타 직업군과 비교, 일정부분 형평성이 제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반의만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전문의들도 전공만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간판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제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개협은 내달로 예정된 서울시 간판 단속과 관련 서울시의사회와 협의, 정확한 단속기준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간판을 변경해야 하는 회원들의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