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시간 미기재, 수정시 급여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27 10:43:10
  • 심평원, 내일(28일) 적용분부터..누락건 접수단계서 통보

야간진료시간 미기재 청구건에 대한 수정·보완 창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접수분부터 '야간가산시간 미기재'로 인해 심사 조정된 건을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야간가산일자·시간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됐었다.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관계자는 "날짜나 시간 등이 누락된 건에 대해서도 추후 수정·보완하면 야간가산료가 인정된다"며 "요양기관들은 수정·보완 요령을 숙지, 단순청구 오류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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