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입양인 "모국서 인술 펼치고 싶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6-09-30 07:09:21
  • 의대생 민기 ten kate씨, 서울대병원 방문 수련의 요청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주거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포기하고 고국에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화제이다.

29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얼마전 네덜란드 Medisch Centrum Groragen대학 의대생인 민기 ten kate씨(32)가 성형외과를 찾아와 졸업 후 귀국해 서울대병원 수련의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기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후 의사인 양부모 밑에서 30년간 생활해 온 외국 국적의 한국인이나 우리나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로 오는 2009년 네덜란드 의과대학을 졸업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민경원 과장은 “고국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민기씨가 한국인 대학생과 펜팔을 통해 우리병원을 방문한 것 같다”며 “본인의 연구논문까지 들고와 설명한 민기씨는 의사로서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련의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국적 한국인이 고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의 의사자격 부여는 해당국과 의과대학 기준을 파악하는 복지부의 내부심사에 이어 의사로서의 기본지식을 요하는 필기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과정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해진다.

다만, 대학이나 병원간 연수과정 등 교류차원이나 의료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인 의사자격 시험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해당국 의사면허를 인정해 연구나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에서 진료행위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등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인 의사가 면허소지만으로 외국인을 진료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는 수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며 외국의사의 한국내 진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의사의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미국과 필리핀 등에서 이민이나 유학중인 외국국적 한국인이나 외국인의 의사국시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과거 일년에 10~20명 이상 외국인 의사의 국내 자격 취득이 지난해부터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어느 국가나 자국민을 우선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기본방침하에 타국민의 의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국적을 지닌 한국인의 의사자격 시험은 문의조차 전례가 없는 경우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는 복지부와 국시원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의해 출국한 민기씨에게 한국인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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