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식당 직영 가능...내년 4월부터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30 07:08:14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대사업 제한 대폭 완화

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도 장례식장, 음식점, 부설주차장 등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교육 및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상황.

일부 수익사업의 양성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상당수 중소병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이기우 의원통합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경영난 극복 및 환자등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부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양성화 한 것.

단 논란이 되었던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없이 부대사업을 운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용범위 외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진료 정보제공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벌금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택진료시 의료기관이 그 내용 및 절차, 방법, 추가비용기준 등을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한 것.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택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경력·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해 환자들의 알 권리를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환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의료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광고 허용' 관련 규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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