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규정 개정 고시
혈당측정검사지가 28일부터 의료기기로 분류돼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고시날 부터 시행토록 했다.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인 반면 검사지는 의약품으로 구분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 환자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부분이 개선된 것.
고시시행당시 기존 의약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해 품목허가난 것으로 보고 다만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은 내년 5월 30일까지 품목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고시날 부터 시행토록 했다.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인 반면 검사지는 의약품으로 구분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 환자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부분이 개선된 것.
고시시행당시 기존 의약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해 품목허가난 것으로 보고 다만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은 내년 5월 30일까지 품목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