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혜택 의약품 3개월 복용량으로 확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09 13:35:43
  • 관세청, 관련규정을 정비 10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소액면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기 사용인정기준을 오는 10일 부터 확대 운영한다.

9일 관세청은 수입통관철자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15만원이하 소액면세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인정기준을 확대, 기존 의약품 6병까지 주던 면세혜택을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키로 했다.

6병 초과시 의약품용법상 3개월복용량으로 확대하고 건강식품은 2병에서 6병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 유상구입물품도 무상반입물품과 동일하게 시도지사의 추천서 구비를 생략토록 했다.

면세범위 의약품중 요건확인대상에 에페드린, 놀이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은 마약제조 방지차원에서 새로 추가됐다.

또 식약청의 유해약품 통보를 받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의약품의경우도 요건확인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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