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과잉입법 지적...국회 복지부 설득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 등이 추진하고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지난해 국감때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처음으로 주장한 김선미 의원과 법개정을 추진중인 장향숙 의원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하여 약화사고가 생긴다면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며 "기존의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의사에게 약사의 응대 의무를 신설하여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심처방 법제화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했다"며 복지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 등이 추진하고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지난해 국감때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처음으로 주장한 김선미 의원과 법개정을 추진중인 장향숙 의원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하여 약화사고가 생긴다면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며 "기존의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의사에게 약사의 응대 의무를 신설하여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심처방 법제화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했다"며 복지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