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자문의 통해 재검증 비일비재" 주장
보험사들이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장해감정서를 부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보험사들의 5가지 횡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직장인 K씨(38세)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에서 경계성 종양(D44.0)이란 진단을 받아 S보험사에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S보험사가 자문의의 '경계성종양 (D44.0)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소연은 보험사가 의사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장해감정서를 부정하고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차트 등의 의료기록 사본만으로 판단한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소비자는 진단서 발급시 질병 또는 분류코드를 지급기준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험사 요청에 의해 제3의 기관에서 재검진을 받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소연은 보험사가 가입자를 교묘히 속인채 인감날인을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행태, 과거치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흥정하는 행태, 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 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보험사들의 5가지 횡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직장인 K씨(38세)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에서 경계성 종양(D44.0)이란 진단을 받아 S보험사에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S보험사가 자문의의 '경계성종양 (D44.0)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소연은 보험사가 의사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장해감정서를 부정하고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차트 등의 의료기록 사본만으로 판단한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소비자는 진단서 발급시 질병 또는 분류코드를 지급기준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험사 요청에 의해 제3의 기관에서 재검진을 받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소연은 보험사가 가입자를 교묘히 속인채 인감날인을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행태, 과거치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흥정하는 행태, 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 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