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31일 '개정 의료법 施規' 담판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25 06:43:24
  • 법제위원회, 복지부 실무자와 간담회 갖기로

최근 진료과목 글자크기와 관련 허위광고로도 처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 실무자와 의료법시행규칙 개선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법제의원회는 오는 31일 시도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보건복지부 의료법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관련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협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취합해 왔던 법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제 복지부 실무자와 만나 해당 법의 적용과 관련 만날 때가 되었다"며 "그동안 의협내 자체적으로 논의했던 안들을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간판문제만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전체의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간판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협상하러 가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제시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라며 연석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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