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건강검진기관 "발 붙일 곳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9 06:50:59
  • 공단, 내달말까지 현지조사-국회, 관리강화 긍정적 평가

부실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와 공단이 발벗고 나선다.

공단이 타 기관에 비해 질환의심률 판정이 높은 기관들에 대해 내달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는 자격미달 건진기관을 '퇴출'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률 판정이 높은 상위기관에 대해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질환의심률이 평균(일반질환 37%) 이상 이거나, 암의심률이 평균(위암 3.3%, 유방암 10.9%, 대장암 2.2%, 간암 19.9% 등/ 2005년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796개 검진기관.

공단 관계자는 "일부 건진기관들이 암 이외의 질환을 암 의심으로 판정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달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판정사유를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추가검사 유도 등 부적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치행위가 개선 권고라는 다소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것은, 현행법상 부적절한 건진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가 개선권고, 해당 검진비 환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 이와 관련 국회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다.

부적절 기관에 대한 벌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 및 자의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일정한 경우 건강검진업무의 정지 혹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재희(한나라당) 의원과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특정 건강검진기관에서 암의심자 판정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여론 환기에 한몫을 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검진기관의 품질관리 의무화하고 있으며, 품질 부적격 기관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관이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부적격 기관때와 마찬가지로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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