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다매로 환자유인" VS "가격 담합 고발할 것"
독감시즌을 맞아 단체예방접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시하는 측과 저지하는 의사회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측에서는 현재 개원가의 예방접종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박리다매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일부 개원가에서는 구의사회 측에서 독감 예방접종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 가격을 낮춰서 건수를 올리려는 이들과 일정 가격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구리시 H의원에서 동대문구 J의원으로 옮겨 단체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승모 실장은 "개원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담합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일부 구 의사회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승 실장은 “지난 18일 덕양구에서도 단체예방접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의사회와 보건소 측의 저지로 실시하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반대할 경우 각 의사회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 수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증거 자료는 올해 A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독감 예방접종 가격 통보’ 공문과 작년 B의사회의 ‘독감 예방접종 수가 준수 협조’ 공문.
공문에 따르면 A의사회 공문에는 서울시에서 독감예방접종 가격을 수입독감 3세이하 2만원, 3세이상 2만5천원으로 공지했으니 참고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B의사회의 공문에는 모 개원의협의회에서 조정한 독감 예방주사 접종수가를 준수하지 않고 저수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회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A의사회 측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공문은 실제 개원의들의 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예방접종 상한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단체예방접종을 하는 이들은 가격 덤핑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개원가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박리다매로 국민들을 현혹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사회도 이에 해당)가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을 때 이를 담합으로 본다.
이때 만약 사업자단체가 공문 등을 통해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나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 담합으로 간주되며 과징금이 부여된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측에서는 현재 개원가의 예방접종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박리다매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일부 개원가에서는 구의사회 측에서 독감 예방접종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 가격을 낮춰서 건수를 올리려는 이들과 일정 가격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구리시 H의원에서 동대문구 J의원으로 옮겨 단체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승모 실장은 "개원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담합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일부 구 의사회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승 실장은 “지난 18일 덕양구에서도 단체예방접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의사회와 보건소 측의 저지로 실시하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반대할 경우 각 의사회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 수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증거 자료는 올해 A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독감 예방접종 가격 통보’ 공문과 작년 B의사회의 ‘독감 예방접종 수가 준수 협조’ 공문.
공문에 따르면 A의사회 공문에는 서울시에서 독감예방접종 가격을 수입독감 3세이하 2만원, 3세이상 2만5천원으로 공지했으니 참고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B의사회의 공문에는 모 개원의협의회에서 조정한 독감 예방주사 접종수가를 준수하지 않고 저수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회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A의사회 측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공문은 실제 개원의들의 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예방접종 상한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단체예방접종을 하는 이들은 가격 덤핑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개원가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박리다매로 국민들을 현혹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사회도 이에 해당)가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을 때 이를 담합으로 본다.
이때 만약 사업자단체가 공문 등을 통해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나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 담합으로 간주되며 과징금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