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관련자 형사처벌 필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3 10:05:03
  • 정형근 의원, "인프라 없는 상태서 시험확대 강행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생동조작 파문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질의서를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에 대한 식약청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험결과를 조작한 시험기관 및 시험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생동조작 파문 확산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2월 국가청렴위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3월 연구자 진술만 듣고 '제보내용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것.

이어 같은달 말 다른 생동성 시험기관 조사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컴퓨터 회수를 시작했으나 앞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식약청은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동성 시험확대를 강행해왔다"며 "특히 청렴위의 제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기에 조작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동성 시험 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1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현 시점에서 관연 그 예산이 집행이 적정 했는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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