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맥만으론 확진 못해" 한의사에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6-10-26 07:30:54
  • 전주지법, 임신사실 간과한 비만치료 "주의의무 위반"

환자의 임신사실을 모른채 무리하게 비만치료를 지속해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26일 임신사실을 모른 채 한의사의 말에 따라 무리한 비만치료를 지속하다 결국 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환자 송 모씨가 한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는 진맥만으로 임신여부를 확진할 수 없기에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이에 대한 조치없이 비만치료를 지속해 환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비만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며 "또한 그 후에도 환자가 지속적인 증상을 나타냈지만 소화제만 처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비만치료가 끝난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피임을 확실히 했어야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임신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검사 등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지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특히 비만치료를 하는 한의사의 사례를 구체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환자 송 모씨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던 중 임신증상을 보였으나 한의사가 비만치료 후유증이라며 비만치료를 강행하자 소화제와 감기몸살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추후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되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한의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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