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보고서, 1000만원 이상 고액배상 39건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의원,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에서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건수는 총 214건. 이 중 병·의원에서 발생한 건수가 84건(39.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부속병원이 72건(33.6%), 종합병원 44건(20.6%),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각각 7건(3.3%)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관련 사례가 60건(28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신경외과가 31건(14.5%), 성형외과 28건(13.1%), 일반외과 16건(7.5%), 산부인과 15건(7%) 등이었다.
또 치료과목별로는 수술이 158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치료·시술이 20건(9.3%), 주사 10건(4.7%), 한방치료 7건(3.3%), 분만 4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의학시술의 발달로 성형, 척추 등 전문변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분쟁이 다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의 증가, 외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미용성형 관련 수술의 증가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4.7%만 '무과실'..5000만원이상 고액배상도 2건
피해내용별로 보면 '효과 미흡 및 악화'가 88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으며, 사망도 27건(12.6%)에 달했다. 아울러 '(재)수술' 68건(31.8%), '장애' 31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리는 '배상 및 환급(122건, 57%)', '조정요청(34건, 22.4%)' 등 대부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 전체 처리사례 214건 가운데 병원의 '무과실'이 입증된 건은 10건(4.7%)에 그쳤다.
또 배상금액별로는 처리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배상 건이 전체의 32%로 높게 나타났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배상건도 2건 포함됐다.
배상 및 환급금액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건(16.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6건(37.7%) △5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7건(13.9%)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7건(30.3%) △5000만원 이상 2건(1.6%) 등이었다.
소보원은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의원의 경우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감염관리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을 현행 300병상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병원감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건수는 총 214건. 이 중 병·의원에서 발생한 건수가 84건(39.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부속병원이 72건(33.6%), 종합병원 44건(20.6%),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각각 7건(3.3%)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관련 사례가 60건(28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신경외과가 31건(14.5%), 성형외과 28건(13.1%), 일반외과 16건(7.5%), 산부인과 15건(7%) 등이었다.
또 치료과목별로는 수술이 158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치료·시술이 20건(9.3%), 주사 10건(4.7%), 한방치료 7건(3.3%), 분만 4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의학시술의 발달로 성형, 척추 등 전문변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분쟁이 다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의 증가, 외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미용성형 관련 수술의 증가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4.7%만 '무과실'..5000만원이상 고액배상도 2건
피해내용별로 보면 '효과 미흡 및 악화'가 88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으며, 사망도 27건(12.6%)에 달했다. 아울러 '(재)수술' 68건(31.8%), '장애' 31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리는 '배상 및 환급(122건, 57%)', '조정요청(34건, 22.4%)' 등 대부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 전체 처리사례 214건 가운데 병원의 '무과실'이 입증된 건은 10건(4.7%)에 그쳤다.
또 배상금액별로는 처리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배상 건이 전체의 32%로 높게 나타났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배상건도 2건 포함됐다.
배상 및 환급금액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건(16.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6건(37.7%) △5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7건(13.9%)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7건(30.3%) △5000만원 이상 2건(1.6%) 등이었다.
소보원은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의원의 경우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감염관리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을 현행 300병상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병원감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