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선택진료비, 수당·퇴직금 '중구난방'

이창진
발행날짜: 2006-10-27 06:06:31
  • 황우석 박사에게 1000만원 지급..특진제 취지 퇴색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진의 임금보전을 위해 마련된 선택진료비가 수당과 부서운영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교육위)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및 관련집행내규 집행용도에 체육행사와 회식비 등 단체활동비 등 선택진료와 무관한 사항이 제정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택진료수익은 04년 314억원, 05년 329억원, 06년(9월 현재) 213억원 등이며 이중 선택진료부서 운영경비는 04년 86억원, 05년 58억원, 06년 42억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선택진료는 국립대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제 형태로 도입됐고 환자가 진료의를 선택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이나 그 수익금을 선택진료의사 수당 뿐 아니라 해당부서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2004년 2월 선택진료위원회를 통해 병리과 이현순 교수의 퇴직과 관련 선택진료비 퇴직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9월 내과 이명묵 교수의 겸직해제 위로금으로 동일액수인 6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직수당 외 △원장:900만원 △부원장급:500만원 △기조실장:500만원 △담당교수:300만원 등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바이오이종장기 연구팀(안규리, 문신용, 황우석)에 1인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선택진료비에서 정책연구비 목록으로 지급해 수의대 교수인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선택진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먹구구식 선택진료위원회의 심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 총액이 1267억원(05년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인상하고 있다”며 “더구나 선택진료의 취지에 어긋난 퇴직금 적립과 교직원 진료감면 및 의도를 알 수 없는 운영비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