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부당 환수’ 법적 대응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28 06:57:05
  • 협회차원 소송 제기도 불사, 사례 모집에 나서

초·재진료의 구분 기준이 불합리해 회원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환수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협은 진찰료에 대한 부당환수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모 회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할 회원과 사례를 찾는다며 본격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이러한 케이스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피해는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변호인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례를 분석해 한달 후 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적대응과 더불어 의협에서는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 현재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공단의 초·재진료 환수문제는 2001년 4월 고시 변경 이후 지속적인 개원의들의 반발이 있어왔던 문제이다.

특히 공단은 지난 8월에는 개원가에 3~4년 전의 사안을 소급적용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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