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법발의 기자회견..인권증진 중심 새 패러다임 담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인권증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이즈예방법률을 내놓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의원은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대표단과 함께 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전에 벗어나,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개정안은 △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 강제검사 실시금지 △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을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전면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대표단과 함께 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전에 벗어나,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개정안은 △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 강제검사 실시금지 △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을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전면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