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산후조리 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혀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7일 서울대병원(서울, 강원), 9일 서울대병원(인천, 경기), 15일 부산대병원(부산, 대구, 제주 등), 30일 전북의대(대전, 광주 등) 등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혀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7일 서울대병원(서울, 강원), 9일 서울대병원(인천, 경기), 15일 부산대병원(부산, 대구, 제주 등), 30일 전북의대(대전, 광주 등) 등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