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상기관 5%참여...20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3천5백개소에서 이미 공단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기관 7만여개소 가운데 3천447개소(5%)가 8일 현재 공단에 자료 송부를 마쳤다.
자료제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홈페이지와 EDI를 통해 이들 기관들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고 있다.
자료제출을 마친 기관들 가운데는 병·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공단 관계자는 "종별로 별도집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병·의원들에서도 생각보다는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실제 병·의원에서 제출절차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막바지로 갈수록 자료제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마감기한까지 상당수 의료기관이 더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 오픈 후 2일에는 200개소, 3일 600개소만이 자료를 제출한데 반해, 지난 6일에는 2000개소 참여하는 등 마감기한이 임박할수록 제출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공단은 병·의원 등에 프로그램 배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차 제출마감일을 10일간 연장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1차로 올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S/W업체에서 병·의원 청구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마감일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차(9월1일~10월31일까지 수납분), 3차(11월1일~11월30일까지 수납분) 자료제출은 예정대로 오는 11월11일부터 20일, 12월1일~12월6일까지 진행된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기관 7만여개소 가운데 3천447개소(5%)가 8일 현재 공단에 자료 송부를 마쳤다.
자료제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홈페이지와 EDI를 통해 이들 기관들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고 있다.
자료제출을 마친 기관들 가운데는 병·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공단 관계자는 "종별로 별도집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병·의원들에서도 생각보다는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실제 병·의원에서 제출절차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막바지로 갈수록 자료제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마감기한까지 상당수 의료기관이 더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 오픈 후 2일에는 200개소, 3일 600개소만이 자료를 제출한데 반해, 지난 6일에는 2000개소 참여하는 등 마감기한이 임박할수록 제출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공단은 병·의원 등에 프로그램 배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차 제출마감일을 10일간 연장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1차로 올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S/W업체에서 병·의원 청구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마감일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차(9월1일~10월31일까지 수납분), 3차(11월1일~11월30일까지 수납분) 자료제출은 예정대로 오는 11월11일부터 20일, 12월1일~12월6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