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의료법 개정시안 윤곽 "의료계 검토진행"
정형외과 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간 공동개원이 허용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최근 지역의사회에 검토토록 배포한 '복지부 추진 의료법 전면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종합병원급이상에서만 종별 범위를 벗어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전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등이 함께 병의원을 공동개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협진이 가능토록 의료법의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영역 다툼 발생 소지를 줄이고 협진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복안이다.
종별구분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으로 나눠, 종합병원을 없애는 한편 전문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종합병원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명칭에는 클리닉,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과 질병유사 명칭 사용 허용하고 광고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전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의 의견 등을 취합, 개정방안에 대한 수정, 보안부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의사협회가 최근 지역의사회에 검토토록 배포한 '복지부 추진 의료법 전면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종합병원급이상에서만 종별 범위를 벗어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전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등이 함께 병의원을 공동개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협진이 가능토록 의료법의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영역 다툼 발생 소지를 줄이고 협진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복안이다.
종별구분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으로 나눠, 종합병원을 없애는 한편 전문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종합병원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명칭에는 클리닉,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과 질병유사 명칭 사용 허용하고 광고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전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의 의견 등을 취합, 개정방안에 대한 수정, 보안부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