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성명 잇따라 발표..책임떠넘기기식 공방전 비화
수가자율계약 결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당사자인 의약단체와 공단간 책임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협상결렬 직후 단체장의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연 양측은 16일 잇따른 입장문 발표로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공단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유형별 계약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단체 대해 작년의 수가 추가인상분 즉 배려분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자료에서 '국고지원 유지·보험료인상·유형별 분류를 위한 법령개정 공동 추진 등 전년도 부속합의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유형별 계약만을 요구해왔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하는 건강보헙법이 개정중에 있고, 보험료의 적정수준 확보는 건정심의결사항으로 앞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것.
아울러 법령개정 공동 추진은 유형별 분류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사안으로, 유형분류를 거부하는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지적이다.
공단은 "부속합의서에 나와있는 유형별 계약 합의이외의 사항은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언적 공표로, 통제권밖의 사항을 요구하면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결국 협의회측의 유형별 분류 회피는 이를 통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단체를 보호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의약단체가 공단의 하부조직인가" 반발
공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요양급여협의회도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특히 전년도 '배려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공단측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단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단의 '조목조목' 비판은 면피용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먼저 "공단이 의약계와의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점을 선언적 성격으로 치부한 것은 공단이 합의내용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해석,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의약단체가 수가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자의 배려가 아닌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공단의 '배려분 회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공단에 "가입자 등으로부터의 신뢰상실에 대한 부담을 의약계로 떠넘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의약계를 자극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며 "또한 건강보험 운영의 한 축인 의약단체에 대해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일수가 입장 고수는 의약단체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 의약단체가 타영역을 감싸안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인 조직이라고 공단이 믿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협상결렬을 의약단체의 책임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향후 열릴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의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정보상이 전제된 수가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분류가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상결렬 직후 단체장의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연 양측은 16일 잇따른 입장문 발표로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공단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유형별 계약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단체 대해 작년의 수가 추가인상분 즉 배려분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자료에서 '국고지원 유지·보험료인상·유형별 분류를 위한 법령개정 공동 추진 등 전년도 부속합의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유형별 계약만을 요구해왔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하는 건강보헙법이 개정중에 있고, 보험료의 적정수준 확보는 건정심의결사항으로 앞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것.
아울러 법령개정 공동 추진은 유형별 분류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사안으로, 유형분류를 거부하는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지적이다.
공단은 "부속합의서에 나와있는 유형별 계약 합의이외의 사항은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언적 공표로, 통제권밖의 사항을 요구하면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결국 협의회측의 유형별 분류 회피는 이를 통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단체를 보호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의약단체가 공단의 하부조직인가" 반발
공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요양급여협의회도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특히 전년도 '배려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공단측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단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단의 '조목조목' 비판은 면피용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먼저 "공단이 의약계와의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점을 선언적 성격으로 치부한 것은 공단이 합의내용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해석,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의약단체가 수가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자의 배려가 아닌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공단의 '배려분 회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공단에 "가입자 등으로부터의 신뢰상실에 대한 부담을 의약계로 떠넘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의약계를 자극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며 "또한 건강보험 운영의 한 축인 의약단체에 대해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일수가 입장 고수는 의약단체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 의약단체가 타영역을 감싸안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인 조직이라고 공단이 믿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협상결렬을 의약단체의 책임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향후 열릴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의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정보상이 전제된 수가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분류가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