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술 타당성 의견수렴 착수..내년 상반기 결론
우리들병원의 시술법 논란과 관련, 심평원이 현 시술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상대로 의견 요청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일부 시술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들병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29일 오전 행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의 시술법 의혹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했다.
행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우리들병원 시술이 안전성과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만간 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요청에 들어가게 된다.
의견요청 대상 시술은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등이다.
핵심 쟁점은 AOLD를 계속 비급여시술로 인정하느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치료법 대신 진료비가 14배나 높은 AOLD 시술을 하고 있지만 이 시술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만도 연간 3348명으로 추정하고, 무의미한 시술로 낭비한 돈이 무려 58억원에 달한다면서 시술 자체를 불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의협을 통해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행위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경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에 따라 AOLD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 1998년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을 ‘불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술 불인정이란 시술 자체가 효과가 없어 병원이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급여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학회와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은 2004년 심평원이 당시 한시적 비급여이던 AOLD을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게 타당한지를 묻자 보편타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인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인 척추외과학회는 지난 10월 AOLD를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척추외과학회는 “AOLD 수술은 해당 병원과 그 계열 병원, 연관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어느 병원, 어느 척추외과 의사도 시행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면서 “이 수술법을 인정한 외국의 교과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우리들병원은 심평원이 AOLD를 현행대로 비급여로 인정한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술 불인정 판정을 내리면 엄청난 진료비 수입을 포기해야 하고, 도덕적 지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최종 의견을 주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일부 시술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들병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29일 오전 행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의 시술법 의혹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했다.
행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우리들병원 시술이 안전성과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만간 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요청에 들어가게 된다.
의견요청 대상 시술은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등이다.
핵심 쟁점은 AOLD를 계속 비급여시술로 인정하느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치료법 대신 진료비가 14배나 높은 AOLD 시술을 하고 있지만 이 시술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만도 연간 3348명으로 추정하고, 무의미한 시술로 낭비한 돈이 무려 58억원에 달한다면서 시술 자체를 불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의협을 통해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행위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경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에 따라 AOLD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 1998년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을 ‘불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술 불인정이란 시술 자체가 효과가 없어 병원이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급여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학회와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은 2004년 심평원이 당시 한시적 비급여이던 AOLD을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게 타당한지를 묻자 보편타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인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인 척추외과학회는 지난 10월 AOLD를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척추외과학회는 “AOLD 수술은 해당 병원과 그 계열 병원, 연관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어느 병원, 어느 척추외과 의사도 시행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면서 “이 수술법을 인정한 외국의 교과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우리들병원은 심평원이 AOLD를 현행대로 비급여로 인정한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술 불인정 판정을 내리면 엄청난 진료비 수입을 포기해야 하고, 도덕적 지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최종 의견을 주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