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실질비용 감소 따른 환자 증가 기대감도
성형·한약 등 의료기관에 내는 돈은 모두 내일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비 공제 대상범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비급여 부분만 해당 됐으나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은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는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는 올해까지만 혜택을 주지만 성형 등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돼 환자 수요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500만원)받는데 비해 의료비 공제해택이 커 그 만큼 수술 등의 비용부담은 줄기 때문.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개원가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마련된 공제해택인 만큼 부담을 갖으면서도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1일 마련,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현재 홈페이지까지 올려놓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 내용에 대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금년 12월부터..." 등 중복공제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밝힌 내용이지만 시행 바로 전날에도 제도시행에 대한 확답은 없다.
재경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며 "현재 소득공제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지만 정부 발표인 만큼 이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 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청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사항" 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 의료비 공제 대상범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비급여 부분만 해당 됐으나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은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는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는 올해까지만 혜택을 주지만 성형 등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돼 환자 수요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500만원)받는데 비해 의료비 공제해택이 커 그 만큼 수술 등의 비용부담은 줄기 때문.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개원가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마련된 공제해택인 만큼 부담을 갖으면서도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1일 마련,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현재 홈페이지까지 올려놓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 내용에 대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금년 12월부터..." 등 중복공제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밝힌 내용이지만 시행 바로 전날에도 제도시행에 대한 확답은 없다.
재경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며 "현재 소득공제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지만 정부 발표인 만큼 이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 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청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사항" 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