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2.3%, 보험료 6.5%인상 가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01 09:20:55
  • 건정심, 가입자 대표 퇴장...내년부터 유형별 협상 전환

표결처리를 끝낸 공익단체와 공급자(위),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입자(아래)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가 2.3%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3.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를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점수당 62.1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60.7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수가와 관련,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2.05%보다 높은 2.3%를 갖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표결은 가입자 대표 8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찬성 13, 반대 2, 기권 1표로 나왔다.

건정심은 또 2008년분 수가부터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키로 하는 부대합의서안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유형별 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는 연구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유형분류, 적용방안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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