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는데 급급하지 말고 소득세 인하 노력 기울여야"
장동익 회장은 1일 "지금 의료계는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맞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 창립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노인수발보험, 의료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당면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장 회장은 "의약단체가 함께 오는 월요일(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또 소득세법 165조의 재개정 작업에도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는 당초 1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었다.
장 회장은 이어 "그러나 2007년 세제개편안이 더 큰 문제"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막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을 것이라면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노인수발보험, 의료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당면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장 회장은 "의약단체가 함께 오는 월요일(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또 소득세법 165조의 재개정 작업에도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는 당초 1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었다.
장 회장은 이어 "그러나 2007년 세제개편안이 더 큰 문제"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막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을 것이라면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