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재심사 결과 따른 허가사항 변경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콜레이트정20밀리그람(자피르루카스트)”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간독성 경고 등을 추가토록 허가사항을 지시했다.
추가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간독성과 기관지 경련의 경고가 추가됐다. 간독성의 경우 담당의사는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간기능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 경련의 천식 지속상태를 포함 급성 천식발작시 기관지 경련 회복의 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복용하는 동안 중증의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토록 했다.
추가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간독성과 기관지 경련의 경고가 추가됐다. 간독성의 경우 담당의사는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간기능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 경련의 천식 지속상태를 포함 급성 천식발작시 기관지 경련 회복의 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복용하는 동안 중증의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