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못 미더워" 개원가 소득공제 자료제출

발행날짜: 2006-12-05 07:19:10
  • 강원도의, 회원 피해막기 위해 독자적 행동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유보 입장을 유지한 채 조건부수용방침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일부 자료제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개원가는 자료제출 초기에는 거의 없었지만 마감일에 가까워질 수록 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국세청과 협의해 마감일인 6일이후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종합병원, 중소병원, 약국 등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80~9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개원가 소득공제 자료제출 현황은 30%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역 의사회 또한 더이상 의협 측의 유보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소득공제 자료제출 가능성을 예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조건부 제출유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후 의협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제출 마감일인 오는 6일까지도 의협 측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정종훈 회장은 "시군의사회장들과 회의 결과 의협이 좀더 책임있게 회원들 챙기고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이르렀다"며 "단순히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의협 측은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이 대안마련이 없이 유보 입장만 계속 강조한다면 강원도는 별도로 회원 구제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을 코앞에 앞둔 강원도의사회 측의 입장 표명은 다른 의사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 소득공제 제출안에서 유보안으로 입장을 바꾼 대구시의사회 이창 회장은 "의협이 가지는 대표성 때문에 소득공제 자료 제출 유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과 강원도의사회 측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양측 모두 현실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 개원의 각자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다"며 "엄밀히 말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신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게 현명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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