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비' 갈등 심화.."환자생명 담보 협박 좌시않겠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 과다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환우회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환우회는 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모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환자에 상관없이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치료하겠다며 환자들을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도덕적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성모병원장을 비롯한 보험급여 담당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의사에게 생명을 내걸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판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병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내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뒤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은 40여명의 환자의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성모병원의 과다진료비 징수사례를 발표했다.
환우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총 본인부담금 3700여만원 중 불법 과다징수로 판명돼 환급받은 금액이 3000여만원에 달해 부당청구비율이 92%에 달했다.
이외에도 진료비환급이 결정된 10여명의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의 40%에서 많게는 60%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청구판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우회는 심평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서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환급사례의 72%로 환급액의 가장 큰 유형인 '보험적용 사항의 비급여 징수'에 대해서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삭감비율이 많아 우선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징수한뒤 환자에게 환급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환우회의 조사결과 환자에게 지급한 환급액의 대부분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우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P씨의 경우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로 1300만원을 진료비로 부담한 뒤 환급받았으나 향후 성모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이 1200만원에 달했다.
환우회는 "결국 성모병원은 100여만원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잘못 부과된 진료비에 대한 환급은 의료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우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내에 비급여징수를 통제할 전담부서를 설치해 의료기관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대한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현재 불법 과다 징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도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며 "국회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과다 징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의도 성모병원은 오늘 1시 기자회견을 갖고 환우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환우회는 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모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환자에 상관없이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치료하겠다며 환자들을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도덕적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성모병원장을 비롯한 보험급여 담당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의사에게 생명을 내걸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판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병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내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뒤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은 40여명의 환자의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성모병원의 과다진료비 징수사례를 발표했다.
환우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총 본인부담금 3700여만원 중 불법 과다징수로 판명돼 환급받은 금액이 3000여만원에 달해 부당청구비율이 92%에 달했다.
이외에도 진료비환급이 결정된 10여명의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의 40%에서 많게는 60%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청구판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우회는 심평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서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환급사례의 72%로 환급액의 가장 큰 유형인 '보험적용 사항의 비급여 징수'에 대해서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삭감비율이 많아 우선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징수한뒤 환자에게 환급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환우회의 조사결과 환자에게 지급한 환급액의 대부분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우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P씨의 경우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로 1300만원을 진료비로 부담한 뒤 환급받았으나 향후 성모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이 1200만원에 달했다.
환우회는 "결국 성모병원은 100여만원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잘못 부과된 진료비에 대한 환급은 의료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우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내에 비급여징수를 통제할 전담부서를 설치해 의료기관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대한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현재 불법 과다 징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도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며 "국회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과다 징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의도 성모병원은 오늘 1시 기자회견을 갖고 환우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