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사회 "소득세법 재개정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05 21:52:12
  • 지역신문 광고통해 입장 밝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과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원기)는 5일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여부, 의료 혹은 정보 비밀 노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으며,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와 착오, 수기 혹은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연은 졸속 강제시행에 있는 만큼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과거처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의사회는 또 <미디어다음> 자유토론방의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편지'라는 내용을 통해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자칫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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